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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 초과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세요. 개인 별도 신청이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면 의료비 초과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지 못하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꼭 신청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초과된 의료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나의 소득 수준에 대한 병원비 지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보다 병원비를 더 많이 지출하게 된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및 환급 금액 계산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분위 | 지역 가입자 | 직장 가입자 |
1분위 | 11,430원 이하 | 52,850원 이하 |
2분위 | 11,430원 초과 ~ 14,650원 이하 | 52,850원 초과 ~ 67,150원 이하 |
3분위 | 14,650원 초과 ~ 18,530원 이하 | 67,150원 초과 ~ 75,080원 이하 |
4분위 | 18,530원 초과 ~ 31,620원 이하 | 75,080원 초과 ~ 86,450원 이하 |
5분위 | 31,620원 초과 ~ 53,470원 이하 | 86,450원 초과 ~ 100,620원 이하 |
6분위 | 53,470원 초과 ~ 84,350원 이하 | 100,620원 초과 ~ 118,630원 이하 |
7분위 | 84,350원 초과 ~ 118,490원 이하 | 118,630원 초과 ~ 144,480원 이하 |
8분위 | 118,490원 초과 ~ 163,230원 이하 | 144,480원 초과 ~ 182,840원 이하 |
9분위 | 163,230원 초과 ~ 242,380원 이하 | 182,840원 초과 ~ 250,250원 이하 |
10분위 | 242,380원 초과 | 250,250원 초과 |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4년 | 요양변원 120일 초과 입원 | 138만원 | 174만원 | 235만원 | 388만원 | 577만원 | 669만원 | 1,050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7만원 | 313만원 | 428만원 | 514만원 | 808만원 |
예를들어 내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동안 의료비를 500만 원을 지출했고, 직장 가입자이면서 건강보험료를 월 11만 원을 납부했다고 하면 6 분위에 해당되며, 본인부담상한액은 313만 원이 됩니다. 의료비로 지출한 500만 원에서 본인부담상한액 313만 원을 빼면 초과되는 187만 원에 대해서 다음 해 8월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 = 1년간 총 의료비 지출액 - 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따른 분위에 해당되는 본인부담상한액
단, 의료비 지출액에는 급여 항목 중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2024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 날짜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의료비를 다음해인 2025년 8월에 정상하게 됩니다.
2024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법
사전급여
사전급여의 경우에는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동일 병원에서 발생한 해당 연도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4년 기준 10 분위인 80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하여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됩니다.
사후급여
사후 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8월 말에 우편으로 신청서와 안내문을 보내주게 되는데, 우편을 받지 못했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우편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11월까지 개인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2024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2024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은 방문,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메인화면에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해당 환급금 확인 및 체크 후 신청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