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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채무(통신비) 연체 시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통신채무 상환 부담으로 불법사급융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자의 통신비를 90%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통신비 지원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채무 조정이란

    이동통신 3사(SKT, KT, LGU+), 알뜰폰사, 소액결제사가 보유한 채무

    • (통신요금) 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무선서비스)
    • (소액결제 대금)소액결제를 이용한 채무
    • (핸드폰 기기값)서울보증보험 할부 보증이 된 기기 -> 대위변제 이후 가능

    6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는데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도 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지원대상 및 조정채권

    지원대상은 개인채무조정 또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중 통신채무를 보유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조정채권은 이동통신사 및 알뜰폰사가 보유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통신요금, 소액결제사가 보유한 소액결제 대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통신비 지원 금액

    통신비 지원 금액은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의 최대 90%, 통신 3사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일괄 30%, 알뜰폰 사용자의 경우에는 최대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연체금액은 최대 10년 동안 장기분할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효력이 취소되어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납부할 경우에는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채무 조정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www.ccrs.or.kr ) 또는 전용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통신채무 신청을 하게 되면 이용중인 서비스가 정지되고, 조정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휴대전화 번호가 삭제되어 원상복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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